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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지진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시행 필요”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9-03-21 11:33 KRD2
#포항시 #포항시의회 #포항지진 #지열발전소 #경상북도

21일 포항시의회 서재원 의장과 (가칭)'11.15 지진피해보상 및 지역재건특별법' 제정 통해 지역피해 보상과 지열발전소, CO2 저장소 완전폐쇄 등 대정부 요구안 발표

NSP통신- (강신윤 기자)
(강신윤 기자)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이강덕 포항시장은 21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일 '산자부의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포항지진에 대한 입장 발표가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근본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과 경북도의회 지진태책특위 이칠구 위원장, 김희수 도의원,백강훈 포항시의회 지진특위위원장, 백인규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포항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강덕 시장은"그동안 포항시는 지진으로 인한 인구감소, 도시브랜드 손상, 지진트라우마 호소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와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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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지진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많은 이재만들이 임시 구호소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장으로 너무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시의회와 함께 성명서를 통해 포항시민들을 대표해 지열발전소 영구 폐쇄와 흥해 도시재생사업을 재건수준 승격 등을 담은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강덕 시장과 서재원 의장은 먼저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배상을 위한 정부 주도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또 최대 피해지역인 흥해지역의 특별도시재생사업에 범정부 차원의 패키지 지원으로 재건수준의 특별재생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지열발전소의 완전 폐쇄 및 원상복구와 지진계측기를 설치해 그 결과의 실시간 공개, 영일만 앞바다와 장기면에 위치한 CO2 저장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 도시브랜드 가치 하락 등의 회복을 위한 (가칭)'11.15 지진피해보상 및 지역재건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대책기구 구성을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회복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진 트라우마 치유공원 등을 건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NSP통신- (강신윤 기자)
(강신윤 기자)

한편 이강덕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지진피해보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의 제정을 강조하면서 이 법에 따른 조속하고 확실한 지역 피해보상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포항지진은 촉발(인공)지진이기에 시행사, 시공사, 정부 등을 포함한 전혀 다른차원의 보상책이 필요하기에 기존 자연재난법에 의거한 피해보상보다 새로운 법 제정에 따른 피해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지열발전소는 국가 최초의 실증사업으로 당시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증을 거친 국책사업이라고 믿어왔기에 포항시가 넥스지오와 협약 등을 맺은 상황은 포항시의 입장에서는 국가에 대한 믿음이라고 봐야 한다"며 당시 상황을 대변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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