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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김진석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18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에너지법에 따른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등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김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에너지 관련 시책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의 촉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
또한 용인시에너지계획 5년마다 수립, 용인시에너지위원회 설치, 지역에너지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 사업자, 시민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석 의원은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자립 마을을 구축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을 통해 살기 좋은 용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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