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부천시가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업소’와 ‘부천맛집’을 선정한다.
시는 매년 일반음식점 중 음식문화개선, 위생상태, 서비스, 정책참여 기여도 등을 평가해 모범업소를 지정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부천맛집을 발굴하고 있다.
모범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면 신청할 수 있으며 부천맛집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지난 업소이어야 한다.
공통적으로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모범업소는 위생적인 부분을, 부천맛집은 맛 부분을 더 많이 평가한다.
모범업소와 맛집으로 지정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우선 융자하고 위생용품 지급, 홍보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부천시 식품안전과로 방문, 우편, 팩스로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4월 30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새소식을 참고하거나 식품안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