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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울시가 지난 7일 2019년 제2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종로구 숭인동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부지면적 855.0㎡, 총 238가구), 양천구 신정동 역세권 청년주택(부지면적 622㎡, 총 74가구)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각각 수정가결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과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위원회에는 종로구 숭인동의 경우 관광숙박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양천구 신정동은 3종일반주거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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