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지난 11.15 포항지진과 2.11 여진피해자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과오지급 대상자가 총 2078명으로 조사됐다.
7일 제25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김민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질의한 포항지진 주택소파 피해자에게 과오 지급된 건물복구지원금 환수조치 상황에 대해 포항시는 이같이 답했다.
이날 포항시는 지난해 7월 19일 행안부 재난지원금 과오지급 환수요구에 따라 과오지급 읍면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오지급 대상자는 2078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유형별로는 실거주자가 아닌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가 1908명, 동일피해 물건지 71명, 풍수해보험 수혜자 중복지급 12명, 상가용건물 58명, 빈집 29명 등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동일피해 물건지, 풍수해보험 수혜자 중복지급, 상가용 건물, 빈집지급 170명 중 147명을 환수결정 통지해 55% 수준인 85명을 징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실거주자가 아닌 주택소유자 지급 1908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환수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환수처분 사전통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받고 있으며 향후 주민의견과 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를 종합해 이달 행안부와 협의해 과오지급에 대해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포항지진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주택전파 소유자 900만원, 반파 소유자 450만원, 소파 실거주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11.15 본진피해자에게 총 3만3057건 311억4천만원, 2.11 여진피해자에게 2만2685건 234억9천만원이 지급됐지만 중복지급 등 지급오류가 2600여건으로 드러나 논란이 빚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학자금, 의료비, 보험료 등 간접지원의 발표에 세입자와 소유자 간 지원대상 여부의 다툼으로 관련부처 협의결과 NDMS 기준으로 지원토록 결정해 행정혼선이 야기됐기때문으로 분석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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