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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제도 완화법 발의

NSP통신, 이주현 기자, 2019-03-05 10:43 KRD7
#이원욱 #상속세 #증여세법 #가업승계 #중소기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표발의

NSP통신-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욱 의원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욱 의원실)

(경기=NSP통신) 이주현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4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제도를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가업상속제도가 상속세 납부 요건, 공제 한도 및 가업 영위 기간 등 엄격한 법 적용 요건으로 인한 상속의 부담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을 파악해 실제로 가업상속제도를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 370만여 개 중 60곳 정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1조 미만 ▲가업으로서 피상속인이 계속해 경영한 기업 기간 5년 이상 ▲상속공제금액 및 사업경영기간 5년~10년 400억, 10년~20년 600억, 20년이상 1000억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 7년 ▲사후관리기간의 유지기준 임금총액 전환 등의 내용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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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은 “가업상속제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닌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다”라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존속 및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공기업을 확산시켜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규 기업보다는 경영활동을 지속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과 경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가업상속제도로 인해 존속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제도의 확대 및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도마련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다만 대상 기업들에 한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등 가업상속제도 완화에 따른 영향도 후속 조치로 준비 할 것”이라고 더붙였다.

NSP통신/NSP TV 이주현 기자, ljh27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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