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올해 사업기간(1월~12월)중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 통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11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 무농약),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하여 12월중 지급한다.
ha당 지급단가는 논은 유기재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이며 밭의 경우 과수는 유기재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이며 채소․특작은 유기재배 13만원, 무농약 110만원이다.
또 유기지속지불제의 논은 35만원, 과수 70만원, 채소․특작은 65만원이다.
지급기간과 방법은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해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년도부터 필지별로 유기와 무농약은 3~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하며 유기지속의 경우 기한없이 계속 지급한다.
경북도는 유기농 실천 농가의 소득 유지는 물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유기지속직불제의 경우 국고에서 유기직불제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도 자체사업으로 지방비(도․시군비) 50%를 추가 지원해 기한없이 유기재배와 동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생산자단체나 법인명의로 공동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단체 인증 시 개인이 읍면동사무소를 일일이 찾아가야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으로 2268농가(1,469ha)에 10억원 정도를 지원한바 있다.
홍예선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사업대상 농업인(법인)은 신청기간 내에 빠짐없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인증기준 등 친환경농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