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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 오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9-03-03 13:14 KRD7
#경상북도 #경북도 #농업직접지불제

올해 11억원 지원... 인증단계․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12월 중 지급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올해 사업기간(1월~12월)중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 통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11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 무농약),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하여 12월중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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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당 지급단가는 논은 유기재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이며 밭의 경우 과수는 유기재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이며 채소․특작은 유기재배 13만원, 무농약 110만원이다.

또 유기지속지불제의 논은 35만원, 과수 70만원, 채소․특작은 65만원이다.

지급기간과 방법은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해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년도부터 필지별로 유기와 무농약은 3~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하며 유기지속의 경우 기한없이 계속 지급한다.

경북도는 유기농 실천 농가의 소득 유지는 물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유기지속직불제의 경우 국고에서 유기직불제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도 자체사업으로 지방비(도․시군비) 50%를 추가 지원해 기한없이 유기재배와 동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생산자단체나 법인명의로 공동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단체 인증 시 개인이 읍면동사무소를 일일이 찾아가야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으로 2268농가(1,469ha)에 10억원 정도를 지원한바 있다.

홍예선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사업대상 농업인(법인)은 신청기간 내에 빠짐없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인증기준 등 친환경농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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