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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NSP통신, 나수완 기자, 2019-02-20 10: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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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80%→100% 상향

NSP통신-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경기=NSP통신) 나수완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올해부터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기준중위소득 80%→100%)한다.

해당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이뤄져 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청소년 미혼모 산모)에 속하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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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간은 태아유형(단태아, 쌍생아, 삼태아이상)과 출산순위(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에 따라 기간이 설정되는데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이 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모의 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여부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많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나수완 기자, nasuwan20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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