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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노량진 고시원밀집지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 1호 지정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2-14 14: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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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노량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 위치도. (서울시)
노량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 위치도. (서울시)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2021년 서울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 인근 고시원 밀집지역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노량진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해 청년층이 밀집돼 청년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박원순 시장이 사업 대상지를 지정한 첫 사례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기획관은 “올해 첫 동작구 역세권 청년주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법령·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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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노량진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3층~지상18층(연면적 2만1196.02㎡)에 총299가구(공공39가구, 민간260가구)로 건립되며 단독형 155가구, 쉐어형 80가구, 신혼부부형 64가구로 구성된다.

비촉진지구로 사업이 진행된 노량진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기본 용적률 400%를 적용받는다.

시는 고시원 등 청년층이 밀집되어 청년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추가 완화해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입지여건이 적정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노량진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14일 고시했으며 변경 결정 고시를 통해 사업계획이 결정됐다.

향후 건축심의와 허가를 거쳐 오는 6월 착공에 들어가며 2021년 1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2021년 7월 준공해 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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