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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역 변경기준 완화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2-13 14: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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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내에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비롯한 공적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시가 개정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주요내용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 대폭 완화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 신설 ▲현금 기부채납 제한적 허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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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으로 변경 가능한 역세권 요건은 총 3개 요건 중에 1개 이상(당초 2개 이상)만 충족하면 되고 인접한 간선도로 기준도 폭 25m 이상에서 폭 20m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업무용 오피스나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종로구 소재 ‘베니키아 호텔’(지하 3층~지상 18층) 건물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국·공유지 등을 장기임차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며 토지 기부채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금(감정평가를 통해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75개소, 2만8000가구 규모이며 이르면 오는 6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민‧청년층에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목표로 시가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등에 게시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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