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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 지원 한시적 시행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9-02-07 14:54 KRD7
#경주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생계 곤란 가구, 총소득 중위소득 75%이하... 4인가구 기준 월 346만원, 재산 1억1800만원 이하 신청 가능

NSP통신-경주시청사. (경주시)
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7억원을 긴급지원 한다.

긴급지원 사업은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주 소득자의 사망, 중병, 방임·유기, 재난·화재,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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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된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가구까지 추가 지원한다.

또한 긴급지원 기준도 지난해 4인가구 기준 월 338만원, 재산 8500만원 이하에서 총소득 중위소득 75%이하로 4인가구 기준 월 346만원, 재산 1억1800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는 신청이 가능하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제위기로 위기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원만하게 각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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