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박병일 기자 = 최근 영덕군에서 심심찮게 불거지고 있는 원전 자율유치금 무단사용, 의혹 논란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정기예금 또는 특별회계 공금예금 계좌를 통해 전액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취재 확인결과 영덕군은 지난 민선5기에 원전자율유치 결정을 통해 정부로부터 지난 2014년 6월과 12월에 각각 130억원, 2015년 2월에 120억원 등 총 380억원의 원전자율유치금을 받았다.
또 380억원의 원전자율유치금은 각각의 수령금액을 연리 1% 초중반의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해 관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기예금을 통해 발생한 이자는 고스란히 회계절차에 따라 영덕군의 수입으로 분류돼 특별회계 공금예금 계좌에서 관리되고 있었으며 2019년 현재 일까지 별도의 사용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정기예금 계좌의 자율유치금들이 정기예금 가입기간 중 특별회계 공금예금 계좌의 입출금 이력들은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발생하는 당연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절차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현재 영덕군은 정부의 원전정책 변화에 따라 천지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380억 원의 원전자율유치금과 약 17억 원 상당의 이자수익까지 고스란히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영덕군의 입장에서는 1년 예산의 약 10% 수준인 원전자율유치금을 10원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간 군민들의 원전찬반 갈등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초를 겪었고 군 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 과정에 이 희진 군수는 원전유치에 대한 확실한 정부보상책을 요구하며 행정지원 중단까지 내리는 등으로 말 그대로 원전을 자율적으로 유치해서 준다는 보상금 형식의 380억 거액을 지역을 위해 사용할 기회마저 놓쳤다.
때문에 원전예정고시지구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원전자율유치금 반환을 놓고 정부와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렇듯 최근 원전자율유치금 사용논란을 단번에 잠 재워 버릴 사실들이 제대로 밝혀졌지만 잠잠했던 원전자율유치금 반환을 둔 논란 불씨는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NSP통신/NSP TV 박병일 기자, pbi12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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