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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보건소, 확대된 금연구역 홍보 나선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18-12-18 13:19 KRD7
#국민건강증진법 #흡연예방캠페인 #금연시설 #금연단속원 #금연지도원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NSP통신-안성시의 한 어린이집 입구에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금연 지정 안내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안성시)
안성시의 한 어린이집 입구에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금연 지정 안내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안성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오는 31일부터 모든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까지(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경기 안성시 관내 244개소(유치원 51, 어린이집 193)가 해당되며 흡연 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보건소(소장 박창양)는 개정된 내용으로 안내게시판과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며 다음 달 말일까지 금연단속원 및 금연지도원을 통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금연시설 점검과 흡연 예방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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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관계자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조치이니 만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동참을 바란다”며 “이를 계기로 나와 내 자녀와 이웃을 위해 금연에 도전해 볼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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