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박병일 기자 = 울진 후포수협이 지난 2014년 5월 경매를 통해 취득한 영덕군 축산면 영축로의 ‘기암 냉동창고’에 대한 활용도 논란과 함께 이를 취득한 배경에 대해 불편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후포수협은 지난 2014년 5월 6차까지 진행된 법원 강제경매를 통해 법원 감정가 24억원의 냉동창고를 6억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나 이 창고는 정작 후포수협의 조합원들이 사용하기에는 거리가 멀고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후포수협이 이 냉동창고를 6차에 걸친 경매까지 참가하며 이를 취득할 필요성이 있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냉동창고는 후포수협이 위치한 울진군 후포리에서 약 27km 가량 떨어져 있고 차량으로 30분 이상이 걸리는 산(山)중에 위치해 있어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는 후포수협 조합원들이 이용하기에 계륵(鷄肋)과 같은 존재라는 지적이다.
일부 조합원들은"울진도 아닌 영덕군의 외진 산중에 있는 냉동창고를 6억원을 들여 경매로 취득한 목적이 조합원들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부동산 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후포수협 측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또"냉동창고를 낙찰 받은 후 내부시설 변경 등으로 약 7억원을 집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사 업자에게 강요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후포수협 측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후포수협 관계자는 “냉동창고의 활용을 위해 직원들이 시간 날 때 마다 틈틈이 페인트 칠하고 있으며 시설 변경비로 1억여원 정도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익명의 제보자 A씨는 “냉동 창고에 기계, 설비를 들여놓아야 하는데 1억 원밖에 안 들었다는 소리는 믿기지 않는다” 며 “ 7억원을 들여 내부시설을 했다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고 이를 반박했다.
또 “후포에도 가까운 냉동 창고가 많은데 멀리 영덕군 골짜기까지 가서 냉동 창고를 만든 의도를 모르겠다”며 “울진 후포 수협 조합원들의 거리상 이동 불편은 아랑곳없는 웃기는 짓 아니냐”고 비꼬아 말했다.
B씨 또한 “어획고 감소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어 냉동창고 유지 관리 상 적자 운영이 당연할 것인데 왜 낙찰 봤는지 이해 안된다” 며 “적자운영의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임직원의 부당행위를 예방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후포수협의 자체 감사를 믿을 수 있게 조합원들에게 당당하고 설득력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NSP통신/NSP TV 박병일 기자, pbi12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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