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지정 당시의 목표를 달성해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졌거나 타 법령과 유사·중복되는 용도지구를 통·폐합해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없앤다.
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물을 지을 때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용도지구 재정비는 시대·공간적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 도시계획 과제 중 하나였다”며 “용도지구를 현 상황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의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시는 그동안 중복규제를 받아온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현 시점에서 지정 취지가 약해진 시계경관지구 등 4개 용도지구에 대해 폐지를 추진한다.
해당 지구는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43%(86.8㎢)를 차지한다.
그동안 용도지구를 간헐적으로 신설·폐지한 경우는 있었지만 용도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는 1962년 제도가 정착된 이후 56년 만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는 507개소, 약 198.3㎢이다.
시가 이번에 우선폐지를 추진하는 4개 용도지구는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특정용도제한지구(5.7㎢) ▲시계경관지구(0.7㎢) ▲방재지구(0.2㎢)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