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일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에서 수정 가결돼 오는 19일 제26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두고 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번 조례안은 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성환 의원, 김동식 의원, 김병태 의원, 김성태 의원, 김원규 의원, 박우근 의원, 이시복 의원, 이진련 의원, 이태손 의원, 하병문 의원, 홍인표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 했다.
조례는 지난 2009년 7월에 전국 최초로‘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구시의회 결의안’이 채택돼 그 정신을 담고자 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이 90세 이상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함에 따라 생존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제하 일본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월100만원 지급하고, 사망조의금 100만원을 지급하며, 설·추석 명절에 각각 5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생존해 계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28명이며, 그 중에 3명이 대구에 생존해 계시며 모두 90세 이상의 고령으로서 보호자의 돌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강민구 의원은“조례안이 통과되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삶이 영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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