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서울 강동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기간 단축 방안 도입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1-28 09:42 KRD7
#강동구 #이정훈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건축허가
NSP통신-이정훈 구청장. (강동구청)
이정훈 구청장. (강동구청)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울 강동구가 지구단위계획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지구단위계획 운영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운영에 있어 주민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는 주민들의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심의기간을 최소 15일로 단축한다.

G03-8236672469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해야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여건변화 등으로 변경 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하지만 변경을 위해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는데 평균적으로 40여일이 소요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 구는 기존 건축물을 소규모로 증축코자하는 사항으로 내용 상 쟁점이 없음에도 의례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구는 쟁점이 없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 서면심의를 도입하게 됐다.

나아가 구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단순사항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심의 없이 처리할 계획이다.

또 수종‧조경시설물의 설치계획이나 대문·담·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변경 등 단순사항은 심의 없이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단 구는 건축물의 높이계획, 획지면적 변경 등 주변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의 신뢰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