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경북청, 헤비업로더·웹하드업자 등 음란물 유포 카르텔 검거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11-27 10:40 KRD7
#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청 #경상북도 #경북도 #음란물유포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 결과 발표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월 1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사이버성폭력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추진 결과, 불법촬영 46건(44명), 웹하드업자 등 음란물 유포사범 97건(99명) 등 도합 143건(143명)을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유형별로는, 불법촬영 44명, 음란물유포 73명, 프로그래머 2명, 웹하드업자 7명, 음란사이트 운영자 1명, 아동음란물 소지 16명 등이다.

경찰은 이들 중 특히 음란물 약 11만 점을 유포하고 8700여만 원의 이득을 취한 헤비업로더 A씨, 여러 웹하드 사이트에 동시 대량으로 불법 음란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자동업로드 프로그램을 개발한 프로그래머 B씨, 자동업로드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돈을 주며 자신들의 사이트 연동을 요청하고, 웹하드 이용자들이 음란물 구매비용을 지불하면 헤비업로더와 50:50으로 나눠 가지며 헤비업로더에게 수사정보를 알려준 웹하드 운영자 C씨 등을 ‘음란물 유통 카르텔’로 보고 음란물 유포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해 구속 송치했다.

G03-8236672469

경찰은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동시에 음란영상물과 사이트에 대해서는 삭제․차단조치 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