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몰렸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1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권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시장으로서 충분히 선거법 관련 조항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여러 차례 선거법을 위반했고,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다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판결을 존중한다. 시정에 전념하고 싶다"며 항소할 뜻이 없음을 밝혔고 지역 정계는 검찰의 항소 여부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편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비판 성명과 논평을 내며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선거 승자에 관대한 처분,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 등의 비판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선고 직후 성명을 통해"250만 대구시민의 수장을 뽑는 치열한 선거 과정에서 권 시장이 두 차례 선거법을 위반했고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구형을 한 것이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법대로 판단한 것이라면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내고"구형도, 선고도 대구라서 가능했다. 대구시장을 살리기 위한 검찰과 법원의 논리 전개가 가히 대구스럽다"고 비난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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