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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월성1호기 항소심, 이례적 대형로펌 선임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10-12 12:15 KRD7
#경주시 #원전자력안전위원회 #월성1호기 소송

최근 5년 간 소송, 대부분 정부법무공단 선임... 원고소가 5000만원 맞추기 위해 보수조건 4950만원 책정 의심

NSP통신-김종훈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사무실)
김종훈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사무실)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소송대리인을 이례적으로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1심에서 패소하고 기존 정부법무공단에서 광장으로 소송대리인을 교체했다. 보수는 착수금 2750만원에 성공보수금 2200만원이다.

김 의원은 “최근 5년 간 원안위 소송현황을 보면 민간 대형로펌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적이 없다”며 “월성1호기 무효소송이 중대현안이긴 하지만 원안위가 국민소송인단을 대상으로 대형로펌까지 선임하는 게 옳은 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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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원안위 소송은 지난 5년 간 패소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법무공단이 맡아왔고 월성1호기 소송도 1심은 공단이 진행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합해 4950만 원으로 규정된 보수조건에도 의혹이 제기됐다. 항소심 원고소가인 5000만원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보수를 맞춘 게 아니냐는 것.

김종훈 의원은 “국민혈세로 민간 로펌을 데려와 국민소송인단과 다투는 모양새”라며 “월성1호기 가동중단이 결정된 만큼 지금이라도 항소심을 포기하고 원심판결을 수용해 위법판결 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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