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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63억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8-09-10 10: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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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10일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5000여건, 263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의무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30일이 휴일인 관계로 다음 달 1일로 연장됐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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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 납부고지서는 지방세 ARS,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기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과 시민 복리증진 사업에 전액 사용가능한 자주재원임을 감안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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