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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경기도의원,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제정 토론회 성료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18-09-06 15: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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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신정현 의원이 청년 프리랜서 지원 방안 논의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신정현 의원이 청년 프리랜서 지원 방안 논의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도 차원에서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있는 청년 프리랜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주최하고 경기청년유니온이 주관한 이 날 토론회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노동형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기존 법제도의 한계와 그 극복대안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다양한 해외 사례와 국내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보호가 아닌 권리로서 프리랜서 정책을 접근할 필요가 있고 지방정부의 조례는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제도 설계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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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패널토론에 나선 김강호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들의 일·노동과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자발적 프리랜서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프리랜서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은 미래의 노동을 보호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도에서 청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윤인희 씨와 이하은 씨도 함께했다.

윤인희 씨는 “청년 프리랜서가 안정적인 커리어와 자본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좋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하은 씨는 작업물을 제출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해 자력 구제 받기 위해 노력하다 결국 포기하게 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번 프리랜서 조례 제정을 통해 이제 막 프리랜서가 된 초보 프리랜서들이 덜 고통받고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방청객들은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에 담긴 내용과 관련해 청년 프리랜서 범위의 적절성, 표준계약서 및 표준보수 기준의 실현가능성, 청년 프리랜서에 대한 미지급 대금 선지원의 문제점, 우선 적용대상인 공공부문의 청년 프리랜서 계약 실태 조사의 필요성 등에 대해 신정현 의원에게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신 의원은 “노동형태의 변화와 청년 프리랜서들의 실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토론회였다. 제안된 의견들을 검토해 꼼꼼히 조례안을 다듬겠다”며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들의 현황에 대한 연구용역 등과 함께 입법을 추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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