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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법 발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8-08-30 11:35 KRD7
#매국노 #친일파 #국립묘지 #순국선열 #독립유공자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앞두고 하루 빨리 현실적인 이장 실현 방안 강구해야”

NSP통신-이찬열 국회의원. (이찬열 의원실)
이찬열 국회의원. (이찬열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경술국치 108주년을 맞아 국립묘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경술국치는 1910년 8월 29일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을 일컫는다.

나라를 빼앗겼던 수난의 시대는 끝났지만 아직도 국립현충원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국립묘지에는 일제강점기 치욕의 흔적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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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가 드러난 인물들이 아직도 국립묘지에 독립유공자 자격으로 안장돼 있기 때문이다.

이찬열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로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돼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상실한 인사 중 이장을 실시한 인원은 총 14명에 불과하다.

이는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돼 국립묘지 안장자격이 상실된 경우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안장 자격 상실로 국립묘지 밖에 이장된 경우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 국가보훈처가 유족의 동의를 구해 이장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 자격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친일 반민족행위자였음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된 경우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당초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것에는 국가의 귀책사유가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묘를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기 위해서는 유족들의 원활한 협조가 전제돼야 하므로 이장 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찬열 의원은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독립유공자들과 나란히 안장돼 있는 것은 독립유공자에게 또 다른 치욕으로 순국선열의 숭고한 얼이 서린 국립묘지에서도 친일의 흔적을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한다”며 “내년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하루 빨리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이 국립묘지에서 이장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이장 실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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