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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갑질행위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18-08-30 11: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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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갑질행위 피해자 상담 신고사건접수, 가해자 엄중처벌

NSP통신-의왕시청 전경. (NSP통신 DB)
의왕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의왕도시공사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갑질행위 근절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31일부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공사 감사팀 내에 설치 및 운영한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는 공사가 갑질행위 근절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마련된 후속조치로서 갑질행위 피해자 상담 및 신고 사건을 접수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 엄중 처벌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주요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조직 내 갑질근절 문화를 조성하고 직원 개개인의 인권을 신장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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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시공사는 9월말까지 익명 상담·제보시스템 운영 등 갑질행위 근절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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