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평택도시공사, 대금지급방법 전면 개선 시행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8-09 10:07 KRD7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건설현장 #사회적약자보호 #전면개선

건설현장 사회적 약자 보호 조치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도시공사(사장 이연흥)가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 조성과 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공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건설기계 임대료, 자재대금 등을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에 대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건설근로자,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 등도 대금의 적기 지급 및 처리현황,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향후 발주하는 모든 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해 이 시스템 사용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급 지연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시정 조치가 가능하다.

G03-8236672469

또한 하도급 업자와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의 권익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가 확립돼 하도급사의 부실방지와 시공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대금지급방법을 개선해 사회적 약자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 자재 및 장비업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