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전남도, 청년을 농업 혁신성장 핵심인력으로 육성

NSP통신, 정상명 기자, 2018-08-06 15:16 KRD7
#전라남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60명 추가해 3년간 지원키로

NSP통신-전남도청 전경.
전남도청 전경.

(전남=NSP통신) 정상명 기자 = 전남도는 청년층을 농업 혁신성장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대상자 60명을 추가 선발해 국비와 도․시군비를 포함해 1억 8천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오는 8월 말부터 지원한다.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영농 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내 청년창업농을 선발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월 최대 100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력 1년차는 월 100만 원, 2년차는 월 90만 원, 3년차는 월 80만 원을 지원한다.

추가 선발 사업 대상자 접수 결과 총 276명이 신청해 4.6대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4월 1차 선발에 이어 청년농들의 호응이 높았다. 이중 지난 7월 실시한 서면심사에 통과한 인원은 193명이고, 지난 1일 시군 추천을 받은 97명을 면접평가한 후 최종 대상자 6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G03-8236672469

서면평가와 면접평가의 점수를 합산해 절반은 점수가 높은 순으로, 나머지는 영농경력이 짧은 순으로 선발한다.

전라남도는 지난 1차에 169명을 선발해 바우처카드를 발급한 후 4월부터 매월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에게는 지원금을 포함해 농지, 창업 및 기반구축 자금, 기술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 등 자산 취득 용도 및 유흥업소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지원금을 수령하는 청년창업농의 영농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영농 유지, 교육 이수, 경영장부 작성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정상명 기자, jsgevent@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