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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영암군이 미암면에 소재한 한 토사채취 목적의 개발행위 현장에 대한 관리가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A건설은 지난해 11월 미암면 춘동리에 위치한 한 야산 1만 7000평방미터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토사를 채취하고 있다.
이곳 현장은 농경지와 저수지를 인접하고 있어 비산먼지와 하천오염 방지책 등 기본적인 대책을 충실히 마련해야 하지만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살수시절 등 비산먼지를 방지 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고, 세륜기도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옆으로 인위적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 하천과 연계된 하수로를 이용해 세륜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곳 현장은 실제 주변 지역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단속기관인 영암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특히 허가지역과 인접한 산지에 대한 무단 산림훼손 의혹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계자의 정확한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계자는 “무단 산림훼손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서 확인하고 조치하겠다”며 “교범(설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일부 관리소홀에 대해 인정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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