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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B주택조합, 시공사 선정 비리 의혹…경찰 고발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7-31 17:1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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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모 조합장 등 4명, 시공사 변경과정 10억 상당 아파트 취득 특혜…사문서 위조, 건설공사 특접 하도급업체 지명 의혹

NSP통신-대구남부경찰서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남부경찰서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4동 일대 주택건설을 목표로 결성된 B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 선정 비리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31일 대구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권(63) 모 지역주택조합장과 이사 3명 등이 업무상 배임, 횡령, 알선수재, 알선수뢰 혐의로 피소됐다.

권 조합장과 이사 등 4명은 기존 시공사 K건설에서 대기업 시공사 S사 변경과정에서 조합 선임 공인회계사에게 시공사 선정대가로 매매가 10억 상당의 아파트 1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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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조합원들에게 시공사 관련 정보공개 과정에서 일부를 누락시키기 위한 사문서 위조 행위와 함께 조합이 선임한 B공인회계사가 건설공사 특정 하도급업체를 지명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권 조합장과 이사들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해 살피는 단계다”며 “조만간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성구 B주택조합은 지난 5월 정기총회를 갖고, 향토기업으로 알려진 기존 시공사 K사에서 대기업으로 알려진 S사를 조합의 시공사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져 조합 안팎에서 분담금 상승 우려와 함께 잡음이 흘려나오기도 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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