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개발한 한국형 화물창 (KC-1)을 탑재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에서 문제가 발생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훈 의원실(자유한국당, 부산 남구 갑)이 6일 가스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LNG 운송을 위해 지난 4월 23일 미국 사빈패스 LNG 터미널에 도착한 국적 27호선이 75일째 미국에 정박하고 있다.
의원실은 국적 27호선은 선적 사전작업 중 LNG를 저장하는 화물창의 내부경계공간 이슬점이 상온으로 측정된 가운데 화물창의 핵심부품인 멤브레인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다른 화물선인 국적 26호선에서도 문제가 발생해 미국에서 LNG를 싣고 한국으로 운항하던 중 화물창 내부경계공간에서 가스가 누출됐고, 화물창 외벽 일부에 결빙현상도 나타났다.
이를 두고 선사와 조선사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SK해운은 대체선박 투입에 따른 비용 172억원에 대해 삼성중공업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 2014년 미국에서 수입하는 LNG를 운송할 선사와 LNG선박을 건조할 조선사로 SK해운과 삼성중공업을 각각 선정한 바 있다.
김정훈 의원 측은 “가스공사가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에 멤브레인 시트 납품을 맡기는 바람에 인도가 늦어졌고 결국 화물창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제작한 LNG 저장고의 결함으로 4억 1200만달러짜리 LNG 선박이 운항을 중단한 채 해외에 정박한 것은 기술개발의 총괄 책임기관이자 실질적인 배의 주인인 가스공사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화물창에 대한 LNG 선박의 안전사고는 대형 참사를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업에 대한 기술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가스공사 측은 “선박의 건조 및 운항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결함 여부 판단과 수리 등에 대한 조치는 선박의 건조계약 당사자인 운영선사와 조선사 간 상호 협의로 결정될 사안”이라고 해명해 사실상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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