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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기 곡성군수 후보 캠프, 12일 허위 사실 담긴 전단지 배포 혐의로 지역 일간지 대표 고발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8-06-12 15:56 KRD7
#곡성군 #곡성군수 #유근기

전단지·사진 등 증거물로 제시···“금품 받고 유근기 후보 낙선운동 했는 지 여부 등 가려 달라 ”

NSP통신-곡성지역 J신문의 발행인 임모 씨가 유근기 곡성군수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아 주차된 차량에 부착한 전단지. (유근기후보캠프)
곡성지역 J신문의 발행인 임모 씨가 유근기 곡성군수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아 주차된 차량에 부착한 전단지. (유근기후보캠프)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유근기 더불어민주당 곡성군수 후보 김모 선거사무장이 12일 유 군수를 비방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전단지를 주차된 차량 유리에 부착한 지역 일간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임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12일 고발장에 따르면 곡성지역 일간신문인 J신문의 발행인 겸 편집인인 임 씨는 지난 11일 밤부터 12일 새벽까지 “선거운동원이 군민을 폭행했는데 유근기 선거캠프에서는 별일 아닌 듯 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지를 군 관내에 주차된 다수의 차량 앞 유리에 부착했다.

또 차량 등에 부착된 전단지에 “유근기 후보가 어른 효심 폭행으로 선거판 치를 것인가. 군민은 입으로 말하지 말고 도장으로 심판하라. 유근기 선거캠프 빨간불 켜졌다” 는 등의 비방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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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김 선거사무장은 허위사실 및 비방이 담긴 전단지와 사진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김 선거사무장은 “선거운동원이 군민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군민과 운동원 사이에 사소한 실랑이가 있었을 뿐이고 서로 오해가 있어 벌어진 일로 합의한 일이다. 심지어는 피해자 측에서 피고발인이 뿌리고 다닌 전단지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기사라고 하고 있다”며 “피고발인이 상대 후보로부터 금품을 받고 유근기 후보 낙선 운동을 했는 지 여부 등을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가려달라”고 요구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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