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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8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8-04-29 14:26 KRD7
#대구시 #개별주택가격

단독·다가구주택 등 15만2천호 공시, 전년대비 6.29% 가격 상승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5만2천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이달 30일 결정·공시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 호수는 전년대비 959호가 감소한 15만1천972호이며, 총액은 약 21조9천억원으로 전년 가격에 비해 6.29% (전국 5.12%) 상승했다.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약 1억4천4백만원이며, 3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0.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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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수성구가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마무리, 재건축 시행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과 현실화율 인상 등으로 가장 큰 폭인 10.82% 상승했으며, 북구는 4.16%로 상승 폭이 가장 낮았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20억6천만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남구 대명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430만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 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 박회문 세정담당관은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각종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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