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내경선 ARS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돼 무안군선관위와 무안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실시하는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 당내 경선과정에서 노인들이 마을회관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점을 악용해 조직원을 사전에 배치시켜 스마트폰으로 걸려오는 ARS 여론조사에 대해 모 후보를 집중적으로 선택토록 한 혐의를 잡고 무안경찰서와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RS 여론조사가 02국번과 070국번으로 전화가 걸려온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고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걸려올 경우 노인들이 충분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악용해 대신 선택을 하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불러주면서 선택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 후보 운동원이 마을회관에 모여 있는 주민들의 휴대전화에 02나 070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대신 받아서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방법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무안군선관위가 현장을 적발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무안경찰서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3일 취재진이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상동마을 회관을 찾았지만 무안군선관위 관계자가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회관 내부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ARS 여론조사는 전화기의 번호를 눌러 선택하는 방법으로 진행돼 조사과정에서 설사 성, 연령 등을 거짓으로 답변해도 이를 걸러 낼 수 없는 점에 비춰보면 조직적 대응 정황은 불공정 시비를 넘어 선거법 위반소지가 높아 심층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지방선거에 미치는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경선은 서삼석 전 무안군수와 백재욱 청와대 전 행정관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ARS 100% 지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는 박준영 국민의당 전 국회의원이 지난 2월8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의 경선결과에 따라 민주당 후보와 민주평화당 이윤석 전 국회의원의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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