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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 안전시설 엉망...사고다발에도 청도군은 모르쇠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8-04-23 17:15 KRD2
#청도군 #도시과 #태동건설

1주일 사고 4건 발생, 깊이 60cm, 넓이120cm 웅덩이에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에도 공사 강행

NSP통신-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다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 공사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진 차량을 렉카 2대로 구난작업을 하고잇다. (김도성 기자)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다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 공사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진 차량을 렉카 2대로 구난작업을 하고잇다. (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청도군은 지난해 1월부터 예산 127억원을 들여 실시하고 있는 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 공사장이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앙분리대 공사는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지난 1주일동안 한 구간에서 4건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공사업체는 이에 대한 조치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가 하면, 이를 관리감독 해야할 청도군 감독관은 공사업체만 노골적으로 두둔하는 등의 민원처리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10시 20분경 청도읍 고수리 삼성화재 앞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는 차량을 피하려다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 공사를위해 파놓은 구덩이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렉카차 2대가 출동해 차량 구난조치에만 1시간이나 걸려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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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60cm, 넓이 1.2m를 일열로 파놓은 이 구덩이는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도로보행자들이 이 구덩이 위를 무단으로 넘나들고 있으며 아이들이 빠지면 심각하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NSP통신-안전관리 및 안전시설물 설치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돼있고, 안전시설물은 야광 페인트로 도색, 칸막이의 야간에는 안전등(유도등), 보안등, 경고등 등의 설치를 하게 돼있으나 안전시설은 전혀없는 상태다. (김도성 기자)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물 설치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돼있고, 안전시설물은 야광 페인트로 도색, 칸막이의 야간에는 안전등(유도등), 보안등, 경고등 등의 설치를 하게 돼있으나 안전시설은 전혀없는 상태다. (김도성 기자)

당시 출동한 렉카기사의 말에 의하면 “이날 오전에도 대구은행앞 노상에서 차량이 빠져 있었고, 3일전과 1주일전에도 차량이 빠진 것을 봤다” 며"이 공사구간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도군 도시과 감독관은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현장소장에게 연락해 조치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이 공사구간은 15여일이 지나도록 안전조치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청도군의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 현장의 ‘공사장 안전조치 관리계획’에는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물 설치를 필수로 명시했으며 안전시설물 또한 야광 페인트 도색, 칸막이의 야간에는 안전등(유도등), 보안등, 경고등 등의 설치를 하도록 했다.

또 공사 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가 방생한 사고, 제3자의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 시는 즉시 그 상황을 감리자 및 관련기관에 보고조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사업체 'ㅌ'건설 현장 책임자는 “그 정도면 괜잖겠지 했는데 사고가 많이 났다” 며 “안전조치를 안일하게 한 점을 인정하며 앞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공사장에는 행인이 다닐 수 없도록 칸막이를 해야하나 행인들이 핸드폰을 만지며 공사구간을 위험하게 지나다니고 있다. (김도성 기자)
공사장에는 행인이 다닐 수 없도록 칸막이를 해야하나 행인들이 핸드폰을 만지며 공사구간을 위험하게 지나다니고 있다. (김도성 기자)

한편 청도군의 시가지 전선지중화 공사는 주민들의 불편 등을 고려해 한 구간씩 공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비해 해당 구간을 한꺼번에 파헤처 주변상인들과 주민들의 불편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변 상인들은 “1주일에서 15일간 장사를 못하도록 가게앞을 막아놓고 공사를 했으며 청도군과 공사업체에 항의를 해도 막무가네였다"며"막가파 식 공사를 진행해 주위의 원망을 사는등 처음 공사를 할 때부터 말썽이 많았다” 고 성토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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