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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포항시의회(의장 문명호)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임시회에서는 기정 1조7108억원보다 2360억원(13.79%) 증액된 1조9468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복덕규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에는 제24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한다.
11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제출된 안건과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며 14일부터 18일까지는 예결특위의 심사활동이 이어진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산회한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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