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 한정됐던 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수도권에 미세먼지가 극심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규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 모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기질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이미 제정돼 있지만 그 관리범위가 수도권의 대기오염지역 또는 수도권 내의 오염원에 한정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수도권 밖에 위치한 발전시설 등이라 하더라도 미세먼지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특별법의 총량관리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전국적 미세먼지 발생 및 이동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이번 주에 발생했던 것과 같은 미세먼지 초고농도 사태와 같은 비일상적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발전시설 등에 대해 가동률 조정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관리에 실효성을 더하고자 했다.
미세먼지 발생원과 그 발생 흐름을 반영하는 유연한 대응을 통해서만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 의원은 “건강하게 숨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 모두를 위해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이는 수도권 내 오염지역과 발생원에 한정한 대책이었을 뿐 수도권 밖의 미세먼지 발생과 그 흐름에 대한 대책은 공백이었다”며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 지역 모두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외적, 국내적 입법을 계속해왔다.
지난해 9월 21일 대표발의했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의무 대상에 미세먼지를 명시함으로써 중국 등 관련국에도 국제적 협력과 환경보전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국외 대책’이었다면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국내 대책’에 해당된다.
또한 원 의원은 미세먼지 관련한 국제 정책 세미나도 지속해오고 있다.
의원아동인구환경연맹(CPE) 회장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NIER)과 공동으로 4월 27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국제세미나를 주최한다.
이는 지난해 6월 27일 1차 국제세미나에 이은 후속 세미나로 미세먼지 전문가, 환경부 관계자는 물론 UN 등 국제기구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