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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선관위, 최성 고양시장 선거법 위반 조사 비판 직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3-22 13:0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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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조사 골든타임 고의적으로 낭비·범죄 혐의자들 은폐 조작 시간 줘”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규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가 최성 고양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과 함께 이상한 조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오는 6·13지방선거에 고양시민들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공명선거 검증단(단장 홍재기 교수)을 출범 시키고 각 정당 후보자들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 감시 체제에 돌입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최성 고양시장 측의 공직자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 A조사관의 보직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고 본부장은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 A조사관이 불법선거증거물과 함께 조사 대상으로 특정해 신고한 ▲최성 고양시장 ▲최 시장의 전 보좌관 ▲사실상 선거운동원인 B언론사 C기자 등에 대한 우선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실관계 정황을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B언론사 C기자 와 함께 고양시를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 언론사 기자들에게 최 시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흘린 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특정된 3명에 대해 48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최초 신고자인 고 본부장에게 보도자료 배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점 ▲신고 후 48시간이 지나도 특정된 선거법 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선관위가 해당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사실을 감지한 고 본부장이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자 유감 표명과 함께 선관위 조사에 불만이 있으면 경찰에 고발하라고 하면서 ‘갑’질을 행사한 점 등을 보직 해임 사유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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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 본부장은 “덕양구 선관위 A조사관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구체적 증거인 보도자료 내용과 작성자에 대한 정보 및 선거법 위반자 3명을 특정해 신고했지만 이에 대해 즉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최초 제보자에 대한 신분을 확인하려고만 했고 그 과정에서 조사대상 특정인들에게 선관위 조사 내용이 흘러들어 가게 한 점 등은 선관위가 이번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중요한 증거다”며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장인 강규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면담을 통해 A조사관의 보직 해임을 촉구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 본부장의 지적 내용을 전달 받은 덕양구 선관위 A조사관은 “(고 본부장이) 3월 19일 날 저희한테 제보할 때 구체적으로 정황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비리척결본부에 제보한) 제보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이야기 했지만 그분(고 본부장)께서 제보자의 신분 보호를 위해 저희 쪽으로 기본적인 정보만 알려주셔서 초기 단계에서 기본적인 정보만 얻게 됐다”고 해명했다.

현재 덕양구 선관위 A조사관이 인정하는 기본정보는 ▲최성 시장의 인터뷰 사실 ▲인터뷰 자리에 참석한 언론사 기자 수 7명 정도 ▲불법선거운동 증거물로 제시된 보도자료 내용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 된 특정인 3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 ▲공무원 신분의 공무원이 보도 자료를 배포한 행위 등이다.

또 A조사관은 “처음부터 이 자료(기본정보)만 가지고 보좌관을 바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에서 기자회견 자체를 누가 주도 했는지와 보도자료 작성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 없이 보도 자료가 나왔고 기자회견이 있었다라는 단순정보만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만 가지고 바로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거기에 참석한 기자 분들에게 일일이 통화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21일 전 보좌관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조사관은 “저희가 공무원의 정치관여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로 선정을 하고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공무원들 대상으로 공명선거 실천대회나 선거법 안내를 계속 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선거)관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중히 조치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단계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A조사관은 고 본부장에게 보도자료 배포 금지를 요청한것과 유감을 표명한 것은 “보도 자료가 먼저 나가버리면 정보가 새는 것이기 때문에 요청했던 사안이고 선관위 신고 내용이 공개되면 혐의자들이 입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며 “선관위가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다는 보도자료 배포(비리척결본부)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한 것이고 지금은 조사 단계이고 이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덮으려는 의도라고 본다면 유감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고 본부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신고 돼 선관위의 조사를 앞 두고 있는 최성 고양시장측은 문제가 된 기자 간담회에 대해 “문제가 전혀 안 된다·문제가 왜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한바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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