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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지방선거 관련 지역신문 대표 장흥지청에 고발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8-03-15 18:08 KRD7
#강진군수 #6.13지방선거 #선거법위반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전남도선관위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강진군수 선거와 관련해 특정 입후보예정자 A씨의 의정보고서와 동일하게 기사화 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지역신문 대표 B씨를 15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지난 2월경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의 6∼7면에 걸쳐 ‘○○당 □□□ 의정보고서 발행’ 제목으로 입후보예정자 A씨 의정보고서 총 16면 중 11면 분량의 의정활동 내용을 의정보고서 원안과 동일하게 기사화 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인터넷신문에도 함께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조에서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93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불법 인쇄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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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254조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와 언론사가 연계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짜뉴스,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다양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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