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한국가스공사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며, 금전 차용 등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상 (上)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가스공사 기동감찰단은 지난달 4일부터 5일까지 A청경대장의 부하직원들을 대상으로 폭언·폭행 사실 관계 확인 대면조사를 벌여 이와 같은 사례를 적발했다.
A대장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부하직원들의 근무 태도, 업무보고 등을 문제삼으며 다수의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대장은 2016년 4월 26일 부하직원 B씨 (당시 만46세)에게 “나이가 50이 되어가는 사람들인데 근무 관련 지적을 계속 받으면 되겠냐”면서 B씨의 뒷머리 등을 폭행했다.
또 6월 22일에는 부하직원 특수경비 용역 C씨에게 업무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하기 싫으면 교체해줄게, 어디서 건방지게 굴고 있어”라는 언행으로 갑질 등을 일삼았다.
이어 특수경비 용역 D씨의 휴게공간 간이침대 설치 문제로 욕설과 함께 “겁이 없다, 칼부림 나늘 꼴 보고싶냐” 등의 사실상 조폭과 다를바 없는 폭언과 함께 지난해 9월 7일 거제·통영·고성 어업 피해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집회 당시 언론사 제지 과정에서 부하직원 E씨 등에게 강압적으로 “비오면 비 맞고 있어”라는 폭언 등을 내뱉었다.
특히 폭언과 별개로 지난해 5월 17일 오후 6시 경 합숙소 등에 거주하는 부하직원 F씨에겐 휴대전화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금전 1500만원에 대한 차용을 요구했지만 실제 차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부하직원들에게 수시로 근무태도와 보고체례 미흡을 문제삼으면서 폭언을 수시로 일삼는 등 A대장의 갑질은 계속해 이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A대장은 감사 과정에서 “관련 업무 부고사항이 수시로 누락되었고, 불만과 함께 조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폭언을 일삼았다”면서도 “감정이 격해져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선처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가스공사 측은 “A대장은 기동감찰단 조사 이전 관계부서 ‘주의’ 촉구에 부하직원들에게 ‘특정 관계자가 빠지면 두고보자’며 압력을 행사하며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점과 1500만원의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스공사는 관계부서 ‘주의’ 촉구에 부하직원에 수시로 폭언을 일삼으며 금전 차용 요구 등의 갑질을 일삼은 A대장에 대해 공사 인사규정 제48조에 의거 경징계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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