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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현장홍보단 운영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8-01-16 13:17 KRD7
#오산시 #곽상욱 #대학생 #고용센터 #일자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위해 대학생 일자리사업 활용

NSP통신-오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오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대학생 일자리사업를 활용한 현장홍보단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산고용복지+센터와 함께 동 주민센터와 고용센터에 전담접수 창구를 마련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보험료도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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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매월 정액급여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로서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중 1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가능하며 2018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급여 지급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또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접수도 가능하며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앞으로도 오산시와 오산고용복지+센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1분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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