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김관정)은 오는 6월 13일에 시행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어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 등 중점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또 범죄 위반 시에 신속,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평택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선거일 전 180일이 도래함에 따라 선거범죄전담수사반(반장 형사1부장)을 편성하고 전담검사 및 수사관들이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비상근무 중이다.
평택지청은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선거사범 전담반을 지정하고 선관위, 검찰, 경찰이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선관위의 고발 전 선관위, 검찰이 함께 즉시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거범죄 단속‧수사방안 협의를 위해 선거사범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절차, 신고센터 등 적극 홍보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 사전 예방 및 교육에 관계기관 상호 협조방안 논의한다.
이밖에도 적법절차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객관적 증거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소속 정당, 신분, 당락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키로 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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