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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동부가 기소한 아시히글라스 ‘봐주기’ 수사 논란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1-09 18:5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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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 ‘5000여 페이지 노동부 증거에 추가 수사 않아’…검찰 ‘늑장·부실·봐주기 수사 없어’

NSP통신-전국금속노동조합 아사히글라스지회의 피켓이 걸려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김덕엽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아사히글라스지회의 피켓이 걸려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김덕엽 기자)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검찰이 고용노동부가 기소한 아사히글라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아사히글라스지회는 9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김 모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다.

이들에 따르면 경북 구미 국가4산업단지의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가 노동조합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6월 30일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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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해지에 반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15년 7월 21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아사히글라스를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소를 접수한 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해 11월 20일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과태료 17억8000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 178명에 대한 직접 고용을 지시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노동부로부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아사히글라스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전국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 관계자는 “검찰은 노동부로부터 5000여 페이지가 넘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송치 이후 고소인과 참고인 수사, 압수수색과 같은 추가적인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제조업 생산부서 뿐 아니라 간접부서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일관되게 판결했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판례마저 뒤집은 행위”라며 “김 모 담당 검사를 직권남용죄로 고소하고, 이번 판결에 대해 대구고검에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 8월에 송치 받은 사건으로 전국금속노조의 주장과 달리 늑장수사와 부실수사, 봐주기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아사히글라스로부터 해고된 노동자 22명은 지난해 7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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