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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CCTV 설치 업체대표· 묵인 공무원 등 무더기 적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12-14 13:5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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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경찰, 사기·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 모두 39명 검거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도내 모 시청에서 발주한 방범용 CCTV 설치 계약을 한 업체로부터 불법 하도급을 받은 후 공사를 하면서 국산 조달 우수제품 대신 중국산 방범용 CCTV를 설치한 업체 대표와 이를 묵인해준 공무원 등이 경기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정보통신업체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이 사실을 묵인하고 CCTV 설치 공사 준공 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모 시청 공무원 B씨 등 공무원 1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또 모 시청과 CCTV 설치 계약 후 지역 정보통신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조달 우수업체 대표 C씨 등 23명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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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정보업체 대표 A 씨는 지난 2014년 11월~ 지난해 12월 사이 경기도 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일반 방범용 CCTV 설치 계약 총 17억4300만 원을 수주한 조달 우수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기 위해 시청 담당 공무원 B씨 등에게 접근해 C업체에게 유리한 작성된 조달 우수업체별 비교표 등을 제공해 주는 등 조달우수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업체가 선정되자 계약금액의 92%인 16억 원에 불법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면서 국산 조달 우수제품이 아닌 중국산 CCTV를 설치해 3억5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청 공무원 B 씨 등은 A 씨로부터 받은 업체별 비교표에서 C 업체의 단가를 낮춰 조작해 C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C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정보통신업체 A씨가 조달 우수제품이 아닌 중국산 CCTV 제품을 납품 설치한 것을 묵인하고 현장 검수 확인 없이 계약된 조달우수제품이 설치되었다며 준공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또 조달 우수업체 대표 C 씨 등은 모 시청 등과 CCTV 설치 계약을 수주받은 후 직접 설치 시공해야 함에도 정보통신업체 등 지역 정보통신업체에 총 계약금액에서 약 20%를 공제하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조달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 및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조달 우수 업체 등에 압수수색을 벌여 거래 장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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