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2017년 2기분 자동차세로 6만6928건에 대해 110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대상 차종에 따라서 승용차 6만4006건에 109억1000만원, 화물차 1989건 4700만원, 이륜 및 기타차량 933건 3200만원이 부과됐다.
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시점의 소유자이며, 과세기간은 기존 소유자의 경우는 7월 1일부터 그리고 신규 및 이전취득 소유자의 경우에는 신규 및 이전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며, 시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ARS전화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차령에 의해 세액이 산출되는데 배기량별 세액을 산출한 후 차령이 3년 이상 되는 자동차부터는 매년 5%씩 차감해 최대 50%까지 차감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세액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같이 부과된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최근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동차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입원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지역개발 및 복지, 교통, 환경 등의 사업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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