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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저건설 '포항-울릉 해상여객운송 사업면허' 취소 판결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11-30 13:2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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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수산청의 재량권 일탈, 남용...사실상 동일사업자의 동일노선에 증선 부여, 배점도 잘못돼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지난해부터 1년여를 끌던 포항-울릉 간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1행정부는 지난 29일 태성해운이 포항해양수산청을 상대로 제기한 대저건설의 해상여객 운송사업 면허취소소송에서 태성해운의 손을 들어줬다.

태성해운은 지난해 10월 28일 포항해양수산청을 상대로 포항해양수산청이 지난해 7월 대저건설에게 발급한 포항-울릉 간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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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1행정부는 '해상여객운송면허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지만 사실오인 등에 근거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저건설의 여객운송사업 면허가 '공정경쟁을 유지해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해운법 입법취지에 위배됐고 해운법 3조 1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의 1개 항로 초과면허 발급금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포항해양수산청은 대저해운의 증선 신청반려이후 당시 신규사업자 대상의 사업자선정 공모를 했음에도 대저해운과 대저건설이 특수 관계회사로 명의만 대여 또는 밀접한 협약상황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저건설을 사업자로 선정, 면허를 발급했기에 비례·형평의 원칙에 반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에는 선박사업 경력이 없는 대저건설이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에 선박운항 사업을 사업자 선정이후 추가했기에 사실상 관계사인 대저해운이 동일한 인력으로 두 개의 선박을 사용해 여객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공고에 참여한 것이라는 판단이 근거됐다.

이와 함께 법원은 당시 사업자선정심사의 배점 또한 80점미만으로 인정돼야 하는데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과다한 배점으로 대저건설을 1순위로 선정한 점 또한 위법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저건설은 '인력투입계획의 여객선 선장, 선원의 예비원 확보'와 '매표직원 등 적정 육상인력 확보'에서 각각 61점과 32점을 받았는데 이들은 대저해운 소속으로 선원업무 파견금지 조항 등에 따라 '0'점 처리와 50% 감경돼야 하기에, 평균점수 79점으로 사업자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태성해운 관계자는"이번 판결로 그동안 어지러웠던 포항-울릉 간 여객운송사업의 정의가 살아난 것 같다"며"법원의 판결은 누가 봐도 당연한 사실에 대해 억지를 부리는 추태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향후 이어질 법정 다툼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난 1년여 간 감수한 수십억원의 피해에 대해 거짓으로 신규면허를 발급받은 대저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해양수산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내부검토를 거쳐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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