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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사고 수입차를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시켜 수억 여원을 편취한 판매업자 등 무더기로 경기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지방청장 이기창) 국제범죄수사대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7000여 만원을 편취한 판매업자 A씨 등 12명을 사기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지난 7월까지 사고 수입차량을 헐값에 매입한 후 150~ 2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모집된 명의 대여자들에게 무사고 중고차를 매매하는 것처럼 대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캐피탈사로부터 차량 대금을 편취한 혐의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입 중고자동차 매매 등을 가장한 대출 금융사기 사건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피해 예방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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