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덕군은 2017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10월~12월) 동안 체납세 징수를 강화해 지방세수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9월말 기준 체납세 25억 원 가운데 16억원 징수 목표로. 부동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 예금․봉급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병행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를 동원할 계획이다.
자동차번호판 합동단속 영치팀을 꾸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을 이용해 상습․고질 체납자 소유 차량을 적발하고 사전예고 없이 번호판을 영치한다.
대포차량과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한다. 타 지역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에 따라 적극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을 발하고 불응 시에는 강제로 견인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 이행 등)은 체납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이면 영치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부동산․예금․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으로 행정적․재산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체납세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생계형과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납세자 입장을 고려할 방침이다.
배병현 재무과장은 “체납처분을 강화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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