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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 제240회 임시회가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회기동안 2017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처리했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 21건이며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이 5건으로 ▲정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다.
또 ▲김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윤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영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며, 시에서 추진 중인 2017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이 제출됐다.
임시회는 지난 14일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안건의 제안 설명 이후 19일에는 제안 설명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을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 의결처리로 마무리 됐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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