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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2017년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사업 신청을 2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사업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 했을 경우 그 차액(90%)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이번 대상 품목은 노지 채소 중 ‘가을무, 가을배추’이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해 군산시 원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1000㎡∼1만㎡의 경작 규모인 농업인이다.
사업 신청은 신청 농가가 계통출하 출하계약서를 작성한 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사본을 첨부해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된다.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은 “농가가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해 농업 생산은 물론 농가의 소득 또한 안정적일 수 있도록 많은 농가에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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