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국민권익위, ‘수자원공사 형산강 무단취수 폭리’ 진상 조사 착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9-03 18:03 KRD2
#경상북도 #경주시 #포항시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부당이익 1000여 억원, 수백억원 규모 미징수 사용료 전액 환수해야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자원공사의 형산강 무단취수 폭리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자원공사가 하천법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형산강 물을 무단 취수해 부당한 폭리를 취했다는 NSP통신대구경북본부와 포항지역의 알간지가 게재한 기사가 사실로 밝혀지자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감사원 감사가 선행돼야 하지만, 우선 고의적으로 부당한 수익을 챙겼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부패방지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G03-8236672469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수자원공사가 수십 년 동안 형산강 물사용료 수백억원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취수해 부당한 수익을 챙긴 행위가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에 해당되는 지에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는 경북도와 경주시가 48년 동안 받지 못한 물사용료가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가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착수 배경에는 한 언론사의 요청에 의해 시작됐지만 무엇보다도 환수금액이 형평성과 현실에 맞지 않은 괴리현상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물 사용료 미납 기간은 48년에 달하지만 소급환수 기간은 5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액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것도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이다.

수자원공사의 형산강 무단취수는 지난 1969년 형산강에 부조취수장 설치 이후 계속돼 왔으며, 형산강 물 무단취수와 물장사는 포스코 등 기업에 부담을 주고, 포항시 상수도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하천법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경북도와 경주시에 납부해야 할 하천수 이용료는 톤당 52.7원이다. 수자원공사는 그러나 물 사용료 납부는 고사하고 기본사용료보다 4.4배나 많은 요금을 포스코에 공급하고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