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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가짜 가상화폐 투자 사기혐의 29명 검거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8-23 16:5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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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피라미드 사기업체 대표·거래소 총책 등 4명 구속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투자자로부터 헷지비트코인에서 생성하는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6~7개월만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수만여 명 피해자로부터 수천억원 상당을 편취한 국제 금융피라미드 사기업체 대표 및 온라인 거래소 총책 주범 등이 무더기로 경기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국제범죄수사대는 국제 금융피라미드 사기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방문판매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또 특정경제법 위반 혐의로 해외에서 3명을 검거해 송환대기중에 있으며 2명을 인터폴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인 헷지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 6~7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2배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투자자 3만5974명으로부터 155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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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기간에 필리핀 마닐라와 경기 분당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두고 서울 강남 및 전국 투자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시중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끈질긴 경찰 추적수사 끝에 11년 만에 검거된 온라인 거래소 총책 A씨는 지난 2006년 통신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32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여권을 위조해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밀항해 또 다시 대규모 서민피해 사기 범행을 자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가상화폐,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복잡한 첨단 금융기법을 동원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수신해 편취하는 국제금융피라미드 조직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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